임산부 출산 혜택 3탄은 첫 만남 이용권입니다.
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하고자,2022년부터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(쌍둥이 400만 원)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
첫 만남 이용권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.
1.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대상
2022년 1.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신생아
2.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
신생아 1인당 200만 원(쌍둥이 400만 원)
3. 첫 만남 이용권 사용 기한
이용권 지금일 (포인트 생성일)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되어야 함.
-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.
* (예)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
- 다만, 시설 입소아동 등이 디딤 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
- 또한,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,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∼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
4. 사용방법
1) 매장 방문 구매 : 첫 만남 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
*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,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
2) 온라인 구매 :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매
5. 첫 만남 이용권 신청방법
복지로 또는 정부 24 사이트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
*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 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
** 토·일요일·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,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.
6. 제출서류
- 신청서 등 제출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서 또는변경서
단,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+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 등록증, 청소년증)
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
출처 - 국민행복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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